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7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1]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내(30일)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만료로 재조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아 위 결정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즉, 원고는 1983. 10. 8.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30일의 결정기간은 11. 7.에 만료됨이 역수상 명백하며 원고가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위 결정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가산한 12. 7.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원고가 같은해 12. 20.에야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광산군수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9. 12. 원고에게 광산군 송정읍 우산리 1034의 11 대 724.8평방미터, 같은 리 1048의 1 대 486.1평방미터, 같은 리 1048의 2 대 431.3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52,152원과 방위세 금 10,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9. 10.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52,152원 방위세 금 10,430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1983. 9. 12.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8.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여 같은해 11. 26. 피고로부터 재조사청구기각결정(1983. 11. 22.자)의 통지를 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0. 전라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1984. 2. 26.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3. 19.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해 5. 2.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84. 5. 2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항 , 제9항 , 제11항 , 제13항 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청구 심사청구를 경한 후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조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재조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아서 위 결정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3. 10. 8.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30일의 결정기간은 같은해 11. 7.(월요일)에 만료됨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가 위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은 위에 인정한 바이므로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의 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한 같은해 12. 7.(수요일)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3. 12. 20.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위에 본 바이니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욱 강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