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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정236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낚시어선 B(4.9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통영시 C 남방 약 30m 연안 해상에서 동 선박의 선수측과 선미측 수면하 방향으로 선박 정박용 닻을 투묘한 묘박상태로 선상낚시를 하였다가 다음날 10일 02:00경 낚시를 마치고 출항지인 거제 D 선착장에 귀항하기 위해서 선박을 정박해 놓은 수면하 닻(선수, 미)을 양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운항과 낚시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항관리자인 선장으로서, 동 연안은 소형어선들의 조업과 운항이 잦고 간출암 및 암암 등 다수의 수중암초가 산재한 곳이므로, 사전 해도도식과 지형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레이다,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장애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암초 등의 장애물이 있을 시, 주기관을 사용 암초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닻을 양묘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조류에 의해 암초에 좌초되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심이 낮고 수중암초가 산재한 곳에서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닻을 양묘하였고 이 과정에서 B가 조류에 밀리면서 주변 해상에 있던 암초에 선체가 좌초되면서 선저부에 파공(길이 약 10cm, 폭 약 5cm)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기관실이 침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43세) 등 8명의 낚시승객이 현존하는 위 B(4.93톤)를 파괴시켜 선박으로서의 교통기능과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통영 낚싯배 침수 발생 1~4보

1. 침수선박 구조현장 채증사진 4매,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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