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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2 2015고정3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처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로 하였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돌과 향수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본넷을 찌그러뜨리고, 승용차에 흠집을 내어 시가 3,427,18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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