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2. 12.경 분할 전 김천시 D 임야 2,543㎡ 지상의 공동주택(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위 분할 전 D 토지에서 김천시 E 임야 90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F 임야 424㎡가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B이 허가받은 신축공사를 원고가 인수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2013. 10. 9. B과 사이에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E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20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김천시 C 임야 145㎡(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2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B은 2017.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 및 임의경매 근저당설정을 2018. 3. 31.까지 해소하고,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하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3. 14.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12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