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천시 C 임야 863㎡ 및 김천시 D 임야 165㎡를 분할하여, 김천시 D 임야 165㎡는 원고의 단독...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5, 6,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C 임야 1028㎡(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은 운동시설(실내스키등반연습장) 신축을 위해 분할 전 C 토지에 접한 김천시 F 임야 4911㎡를 매수하면서 건축인허가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2016. 4.경 분할 전 C 토지 중 165㎡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이후 E은 2016. 7. 1. 김천시 F 임야 4911㎡(이후 F 임야 4831㎡와 G 임야 80㎡로 분할) 및 김천시 H 전 1103㎡(이후 H 전 746㎡와 I 전 357㎡로 분할)에 관하여 201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6. 7. 1. 분할 전 C 토지 중 1028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2016.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분할 전 C 토지는 2016. 7. 19. 김천시 C 임야 863㎡(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과 김천시 D 임야 16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하고, 이 사건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1028분의 863 지분, E이 1028분의 165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의 지분과 김천시 F 임야 4831㎡ 등에 관하여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2019. 9. 23.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의 지분(1028분의 165), 김천시 F 임야 4831㎡, G 임야 80㎡, H 전 746㎡, I 전 357㎡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