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4가단9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5. 포항시 남구 C 지상 세차장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15.부터 같은 해

5. 15.로, 공사금액은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허가신청을 하였고, 포항시 남구청은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허가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8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3,6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8,313,000원에서 이 사건에서 실시된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의 하자보수비 및 미시공비 22,678,000원을 뺀 나머지 19,2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미지급 공사금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금액은 33,600,000원이다.

② 추가공사비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1 요약문 기재와 같이 15개 항목에 걸쳐 합계 8,313,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 원고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2 요약문 기재와 같이 산출된 ㉠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4,911,000원,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원고가 지출할 재료비 중 피고가 직접 수급한 자재대금 2,711,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