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3 2016가단262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22.경 피고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몇 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금액은 1,465,2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은 2015. 6. 30.로, 지체상금률은 0.1%로 하였다.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2015. 8. 10.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6년 10월 현재 합계 28,793,000원의 하자가 있다.

피고는 2014. 10. 6.부터 2015. 10. 19.까지 합계 1,403,196,1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003,818원(= 1,465,200,000원 - 1,403,196,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6. 30.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22,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4. 6. 30.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4. 9. 22.경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위 20,000,000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이라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신축 건물에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과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