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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6가단1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2. 4. 30.부터 2012. 9. 30.까지였고, 공사금액은 46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약정 공사기간을 경과한 2013. 1. 15.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준공 이후 옥상 콩자갈 미시공으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대금은 2,52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벽면타일 등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금액은 4,054,600원으로 감정되었다

(합계 6,580,200원).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초파일 공사 등 추가공사로 인하여 합계 53,548,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8, 9호증, 을 제2부터 4, 8부터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시공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578,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른 지체상금 49,896,000원(지체상금율 1일 당 1/1000을 적용하여 준공일인 2013. 1. 15.까지 계산된 금액) 등 합계 56,4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하여 합계 6,580,200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5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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