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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3 2015가단235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4,626,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7.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부산 남구 대연동 238-36 지상 피고의 사옥 증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2014. 9. 15. 원고와 공사완공일을 2015. 2. 28.로, 도급금액을 7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2015. 4. 17. 공사완공일을 2015. 5. 10.로 연장하고, ‘계약내역서 외 별도공사, 각종 인입비용을 별도’로 하는 내용의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6. 18.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증축된 사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2. 2.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7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에 92,136,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은 85,74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TV 장비 및 전기, 전화, LAN 콘센트는 피고가 별도로 설치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원고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거나 원 공사내용에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준공일까지 37일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설계용역 계약 제11조에 정해진 지체상금율 2.5/1000에 따라 69,190,000원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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