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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단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20:00경 피해자 B(48세)가 거주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2**호에서 지인인 D이 거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문을 두드리며 D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망치(총 길이 32cm)로 위 2**호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망치 소리를 듣고 온 같은 주택 주민인 피해자 E가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도 한패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어서 위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F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523,73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된 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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