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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17:5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카네이션 좌판 대에서 피해자 D(71 세) 가 동업관계를 파기하고, 그 이익금을 전부 혼자 가져가기로 한 것에 화가 나 안양 역 부근 철물점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07:10 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주차장 앞에서 관리 인인 피해자 F(64 세) 가 할머니들에게 위 건물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16. 12:25 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주차장 앞에서 위 제 2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안양만 안 경찰서 형 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F를 찾아가 “ 억울해서 찾아왔다, 씨 발 새끼,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 제출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들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 자가 망치를 빌린 철물점 확인), 수사보고 (H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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