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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정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 서로에 있는 원대사거리를 70번 도로 방면에서 가구 골목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원대 사거리를 남편 방면에서 북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XCITING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위 택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기록 55 면)

1. 수사보고( 사고 직후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주장하는 진행 경로), 수사보고( 신호 현시체계에 대해서), - 신호체계 하달, 현장 약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신호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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