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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승마 장삼거리 교차로를 원 광대한 방병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확인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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