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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나16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 F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E, F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초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피고 B는 보증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및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E, F의 동의를 받아서, 2017. 6. 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7. 6. 5.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8조는 “전차인이 전대보증금 및 제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차인은 체납된 금액에 연 20%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B와 2017. 2.경부터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고, 차임과 무관하게 매월 200만 원씩의 약정금을 지급하며, 관리비를 연체 없이 지급하고, 2017. 2. 6. 이전의 관리비도 피고들이 지급하며, 미납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특약사항’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특약사항

2. 전차인 B는 연대보증인1 D, 연대보증인2 C과 함께 영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전세보증금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임차인(전대인) A에게 지급하고, 2017. 6. 25.까지 남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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