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28』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우연히 알고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 C(여, 38세)에게 울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2014. 1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부산 남구 D 상가 커피숍 뒤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탈세가 문제되어 카드와 통장이 정지되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실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신용카드는 카드대금 300만원이 연체되어 사용정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빚이 17억 8천만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4.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골프연습장 탈세 문제로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