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치고 정차 중에 입안 상처소독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알코올 성분이 든 구강청정제(가그린)에다가 소독용 에탄올을 혼합한 액체를 마신 것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에 고혈압약, 정신과약 및 간경화말기약을 계속 복용해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위 약들을 먹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마셨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내용이 제각각이고 서로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마셨다고 진술한 구강청정제의 양을 실제로 마셨을 때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결과 0.022%로서 실제 단속 수치인 0.08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 ④ 구강청정제를 술이나 물처럼 마신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소독용 에탄올도 외용으로 사용하는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