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21 2018가단502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78.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O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