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9 2019가합126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 H 900,000,000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8. 11. 28. 접수 제51573호 2,600,000,000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8. 11. 28. 접수 제51574호 1,200,000,000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9. 5. 14. 접수 제18721호

나. 원고는 2018.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2018. 11. 9.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들 액수(원) 피고 A 92,800,000 피고 B 11,000,000 피고 C 343,900,000 피고 D 60,000,000 피고 E 28,000,000 피고 F 81,800,000 피고 G 867,484,939

다. 피고들은 위 경매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