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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가단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7.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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