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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4가단42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P 답 2,55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9. 4.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피고 1, 2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도과(대법원 2003. 1. 10.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고)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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