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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1005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74,700원과 그 중 3,708,698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6. 26.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5-13 양재천 영동4교 부근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를 영동4교 방면에서 영동5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따라 피고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안면부 열상, 우슬부 염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주간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원고의 시야를 방해하는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는 직선의 자전거도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주변 자전거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20km 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전거에서 5m 남짓 튕겨져 나갔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빠른 속도로 피고의 바로 뒤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도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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