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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1054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9,468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6. 10. 18:00경 C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인근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다가, 대향방향에서 좌회전으로 먼저 진입해 온 E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수근골의 탈구’ 등 상해를 입고 2016. 6. 10.부터 2016. 7. 1.까지 22일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E 운전 택시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는 신호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에 앞서 가던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하고 있는 E 운전의 택시에 진로를 양보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인도 쪽으로 설치된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정차 중인 앞차를 추월하여 직진하다가 E 운전의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갑 3호증, 을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당시 도로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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