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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1 2013고정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P2P(피투피)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자료를 자신의 아이디로 업로드하면 그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파일크기에 따라 자신의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 12:24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01동 1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 사이트 내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보관 중이던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동영상 파일 “Kids TeensWomen(Porno-Lolitas-Preteens-Reelkiddymov -R@Ygold-Hussyfans-Underage-Girls-Children-Pedofilia-Pthc-Ptsc-Xxx-Sexy)(1).avi”를 파일구리사이트 내 공유폴더로 지정하여 다른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지휘서(파일구리 사이트 공유폴더 캡처 자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자료)

1. 수사보고(배포일시 및 아이디, 아이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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