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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디카]C3학년', ‘[폰카]D 돌림빵’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8. 13.부터 2012. 9. 30.까지 총 2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디카) 은 아줌마'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부터 2012. 9. 30.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2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첨부), 수사보고(음란물 공유기간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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