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101동 504호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둥둥이)띵기는 중학생.. 목욕 도우미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2012. 7. 10.부터 2012. 7. 19.까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2012. 9.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체코] 길거리 여자 옷벗기기 잼 있네요
', ‘친구 버리고 원나잇 하는 여자(대화끝장)’, ‘친구의 여자친구 돌림빵..대화소리 명확’, ‘11월신작 초미니스커트.스타킹버스’, ‘6명의 여름 소녀들이 편치는 비키니 수영장대회’, ‘역대최고 길거리 일반인(1)’, ‘소리내면 안되는 상황에서 하기’, ‘장소불문의 어린여자애들의 장난’, ‘2명과 24시간 아무 때나하기 3탄’, ‘잠자는 어린년 입 손 막고 강제’, ‘완전이쁜애교녀3(신작 야동 연예인 항문 구강 얼짱 대학생 누나’, ‘D의 수상한 소문이 모이는 도서관’, ‘[노모] 뭐야 왜케 어려~’, ’[노모]피서가서 단체로 게임하며‘, ’[중국 촬영‘, ’비키니자국이 그대로 있네 얼굴도이쁨‘, ’베트남어린3명의 아이들과 질펀한 섹스‘, ’가시나 둘이 옷벗기기 레스링 뒤 ‘, ’솔직히 이야동 못지워서 야위어간다ㅠㅠ
', '산부인과사의여고생 성교육 피임 치료 3'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