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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9살 아들 엄마가 보여주면서 실제 성교육 '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4. 27.부터 2012.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디카] 유리옆집 화장실 고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4. 21.부터 2012. 10. 3.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면캡쳐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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