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5』 피고인은 2010. 10. 4. 1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에서 김치공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 철근 10mm 4묶음, 13mm 8묶음, 16mm 15묶음을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열흘 내로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 늦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충북 괴산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0,431,532원 상당의 철근 약 25.444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G 기중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5:20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병로211에 있는 원용교 앞 도로를 원용교 쪽에서 H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I(여, 74세)를 기중기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