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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0.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로 명주골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가 유턴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위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 등을 수리비 1,033,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80-41에 있는 ‘단골야식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소재 코리아모텔 부근을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명주5길 20-2 소재 은지빌라 부근 도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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