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사거리를 비사벌유치원 쪽에서 우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E 택시를 위 쏘나타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938,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및 물적 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