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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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