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072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노인인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