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