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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624
강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의 집행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소년교도소 내 수형 중인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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