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2:4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44 세 )에게 시비를 걸고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