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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7: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각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네 명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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