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장은 2006. 11. 30. 성남시 중원구 G 일대를 ‘H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나.
성남시장은 2008. 11. 26.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2008.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4. 2.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이하 ‘종전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9. 5. 토지등소유자의 계산이 잘못되어 동의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무효화되자 2011년 4월경 “(가칭) H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가칭 주민대표회의’라 한다)가 재구성되었고 위원장에 I, 부위원장에 망 J이, 상임감사에 피고 A, 총무에 피고 B이 선임되었다. 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참누리 도시개발)는 2011. 4. 18. 가칭 주민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사업 행정용역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J, 피고 A, B이 가칭 주민대표회의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H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계약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비사업 행정용역업무
3. 위치 : 성남시 G 일원
4. 계약단가 : 매월 1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업무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시까지 갑: 가칭 주민대표회의 을: 원고 약 정 조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