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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8835
자문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는 2006. 1. 16. 경기도 고시 C로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성남시장은 2006. 1.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4호 및 제5항에 따라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를 지정한 후 성남시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가 2006. 6.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구성된 성남시 중원구 D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주민대표회의(당시 위원장 F, 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와 체결한 ‘성남시 D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약정’ 중 운영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하 ‘시행약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8조(주민대표기구 운영 및 협조) ① “갑(이 사건 대표회의)”은 본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해 “을(피고)”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을은 주민대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고시 후 2개월까지 사무실을 제공하고, 갑이 주민을 대표하여 활동하는데 따른 운영비를 월 1,8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7. 11. 22. 및 2008. 1.경 이 사건 대표회의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자문에 관하여 용역비를 월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업무 외 자문비용을 따로 지급받기로 하며, 원고의 자 G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자부담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이 사건 대표회의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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