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E, F, L, N, Q, W, X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0,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합의 등 ① 피고로 합병되기 전의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장은 2000. 1. 14. 공동으로 성남시 구시가지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 3. 25. 위 합의를 구체화하여 위 재개발사업을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되 대한주택공사가 참여 예정인 도촌택지개발지구,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을 이주용 주택단지로 확보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장은 2005. 12.경 위 재개발사업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당시 확보된 도촌택지개발지구 및 판교택지개발지구 이외에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여수지구 등에도 이주단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한편 성남시장은 2006. 11. 30.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한 「201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나. 성남시장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권자 : 성남시장 - 공람공고일자 : HJ - 사업명 : 성남 CX동, CY동, CZ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이라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각 동의 명칭에 따라 ‘이 사건 동 정비사업’이라 한다) ① 성남시장은 HJ 아래와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하였다.
② 성남시장은 HL 성남시 고시 DG, 같은 고시 DH, 같은 고시 DI로 이 사건 각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그 다음날 대한주택공사를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시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