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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69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전 조합장이자 아래 나항 기재 F 위원장,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F’라 한다)는 2008. 11. 25.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업무용역계약(이하 ‘제1업무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총칙) F(갑)는 B(을)에게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업무용역수행을 위탁하고 을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제4조 (업무대행) 갑이 을에게 위탁 계약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업무용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도정법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대행한다.

제6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1. 지급시기 및 비율 상기 용역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 시공사로부터 대여받아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업무용역의 대가는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계별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비율에 따라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대여금액 및 조건)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주민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안)의 범위에서 대여한다.

2. 상환기간 및 상환지체 책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상환방법은 을이 지정하는 장소(또는 금융기관계좌)에서 현금 상환키로 한다.

또한 상환기간 내에 갑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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