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0. 0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 정겨운 오뎅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통계청사거리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등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