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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4 2017가합30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A은 삼척시 E 대 368㎡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위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12. 7.경 위 E 대 368㎡와 인접해 있는 D 대 198㎡ 지상에 5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017. 12. 19. 피고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모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의 현황 1)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해 있고,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의 각 부지가 맞닿아 있어 그 경계로부터 피고 건물의 벽면이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 2) 피고 건물 중 원고 주택 쪽을 향하고 있는 벽면에는 1층부터 6층까지 아래와 같이 1층 3개, 2층부터 4층까지 각 4개, 5층 3개, 6층 2개 총 20개의 창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차면시설 설치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 건물은 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신축되었고, 그중 원고 주택을 향하고 있는 피고 건물 벽면의 1층부터 6층까지 총 20개의 창(이하 ‘이 사건 각 창’이라 한다)에서 원고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건물의 창 중 원고 주택을 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창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소재와 규격으로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8. 22.경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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