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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20 2018나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삼척시 E 대 368㎡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7. 3. 28.경 위 E 대 368㎡와 인접해 있는 D 대 198㎡ 지상에 5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고, 2017. 12. 7.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7. 12. 19. 피고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모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의 현황 원고 주택의 지붕구조는 별지 원고 주택 지붕 평면도와 같고, 별지 원고 주택 지붕 평면도 B1(이하 ‘별지 원고 주택 지붕 평면도’를 생략하고 기호만으로 각 지붕 부분을 지칭한다) 상단부분과 피고 건물은 인접해 있으며,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의 각 부지가 맞닿아 있어 그 경계로부터 피고 건물의 벽면이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면서 폼-타이핀 등 건축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주택의 지붕을 훼손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그물막 등을 씌우는 과정에서 피고가 고용한 작업자에 의해 원고 주택의 지붕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주택 지붕에 대한 보수 공사비용 6,587,8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택 지붕의 경과연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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