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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2 2014가단25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19.2%, 그...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3. 18.경 피고에게 4,000만원을 이자 월 50만원에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7년 여름경 1,500만원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2,500만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40만원(연 19.2%)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2010. 2.경부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9.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원금을 매월 4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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