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5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2015. 1. 14.까지는 매월...
이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홍천온천)으로 ① 2012. 3. 9. 1,000만원을 변제기 2012. 6. 8.로 정하여, ② 2012. 3. 31. 750만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③ 2012. 4. 2. 1,250만원을 변제기 2012. 6. 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는 2012. 4. 28.부터 매월 4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약정이율에 따라 2012. 12. 28.에 40만원, 2013. 1. 30.에 40만원, 2013. 3. 5.에 40만원, 2013. 3. 29.에 40만원, 2013. 4. 29.에 40만원, 2013. 6. 28.에 40만원 합계 28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14.까지는 약정이율인 매월 40만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