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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34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에게 투자금 상환 확약서에 따라 6,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3,000만원을 차용하여 그중 5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자, 원고가 피고의 그 항변을 인정하고 청구취지 원금을 2,500만원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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