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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1615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0. 12. 15.경 피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2012. 12. 20.까지 월 1,500,000원씩 22회 송금하였고(2011. 4. 15.에는 1,740,000원, 2011. 5. 16.에는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13. 2. 17.부터 2013. 8. 20.까지 월 800,000원씩 7회 송금하여, 총 39,34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50,000,000원을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해 주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2010. 12. 15.부터 2013. 8. 14.까지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2%(월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5.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30%로 계산한 원리금 89,986,301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39,340,000원을 공제한 50,646,30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9.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C에게 돈을 건네주어 주식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여 5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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