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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5232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대학교 교수이자 방송인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쇼핑몰 블로그(홈페이지 주소: D,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의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4. 13. 지인인 E가 운영하는 회사의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다.

이에 원고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홍보에 활용해 보라는 취지로 화장품을 들고 있는 별지와 같은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E에게 SNS로 공유할 것으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모르게 2018. 8. 13.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블로그에 원고가 찍은 위 사진과 원고의 성명이 포함된 별지 기재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홍보 게시물을 이 사건 블로그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E를 통하여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홍보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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