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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나54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문구'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문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문구를 추가한다.

원고는 ‘제3채무자가 공탁공무원(국가)인 경우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공탁공무원 소속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공탁공무원이 소속한 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공탁금에 대한 압류의 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내용의 공탁선례[1991. 7. 10. 법정 제1106호(공탁선례 1-230)]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수원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되지 않고 곧바로 우정사업본부에 송달된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탁선례는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우정사업본부에도 그와 같은 내부지침이 있다는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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