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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1 2015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5:25경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교차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횡성읍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등화시에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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