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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2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02:05 경 김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일행인 I, J과 담배를 피우던 중 I이 피해자 K(28 세) 과 눈이 마주친 일로 상호 시비가 되었고 이에 I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맞은편에 있는 L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3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J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2 항과 같이 상 피고인 B으로부터 맞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 “ 그러니까 왜 깝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 유 )M 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를 하였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 유 )M 는 2016. 6. 7. 피해자 N과 같은 회사 소유 O 트레일러 차량을 지 입료 일시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속칭 ‘ 지 입계약’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후 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납하던지 아니면 지 입료를 올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2. 4. 23:00 경에서 23:03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P 소재 Q 주유소 화물차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가위로 잘게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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